.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사건
. 영업정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건
. 보훈처분 관련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 처분 등) 사건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사건
.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사건
. 정보공개 거부 처분사건
.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 토지수용,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용도변경 등 토지와 관계된 처분사건
. 출입국 사무 관련 처분 (체류연장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처분 등) 사건
. 공무원 소청 심사청구 사건
1)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이상)
- 자동차이용 범죄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 면허증대여(차용)
- 적성검사 미필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 속도위반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 이상)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연습면허취소처분
- 연습면허 소지자가 중요법규(교통사고 및 준수사항 위반)를 3회 이상 위반해 해당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2)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 영업정지
- 청소년 주류제공 , - 호객행위 , -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 영업허가취소
-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식품위생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부과
-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 시설개수 명령 등
-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의 위반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 시설개수 명령 등 기타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공무원 소청심사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임.
○ 소청심사 대상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 소청심사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 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