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기능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 그리고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음.
2)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됨.
○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됨.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함.
3)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
해당 행정청 소속 |
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됨.
○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함.
5)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 흐름도 (출처: 행정심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