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가 종료된 사람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 청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대상 요건
㉮. 전사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공상자 : 교육 및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비전공상자 : 위 가,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3) 심사절차
① 심사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 ②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 ③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심사위원회) → ④ 심사결정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① 중앙전공사상심사 신청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1부(필수). ③ 기타 서류 (희망 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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