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록신청

국가유공·보훈보상 등록 (군사망/순직/상이)

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戰歿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거나,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 (戰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거나,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 (殉職軍警)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

공상군경 (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⑵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⑶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등록신청대상 : 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②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대략 6개월 ~ 8개월 소요) : ① 접수 및 요건확인 의뢰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 . ② 요건확인 통보 : 1개월 . ③ 보훈심사 및 결과통보 : 3~4개월 . ④ 신체검사 : 1 ~ 1.5 개월 . ⑤ 행정정리 : 1 ~ 1.5 개월.
※ 행정심판 시 3~6개월, 행정소송 시 6~12개월 추가소요
※ 전공(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 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①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예정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신분증 - 반명함판 사진(3.5cmX4.5cm) 1매 (상이자는 2매)

② 유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③ 기타 개별 구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⑷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범위 ①순위 : 배우자 , ②순위 : 자녀 , ③순위 : 부모 , ④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 ⑤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⑸ 보상금 지급구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참조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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