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대상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1) 안장대상
○ 국립묘지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함.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안장 될 수 있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합장대상자
- 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함) 또는 ②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은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음. 다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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