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대상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1) 안장기간 및 비용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함.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함.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함.

○ 안장비용
-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이 원칙임.
- 다만, 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또는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안장비용을 유족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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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대표 진 진화
육군대령예편 . 대통령표창 / 무공훈장 수상 . 국방부 인사정책 / 보훈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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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전문행정사 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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