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① 이의신청 청구요건 :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유력한 증거자료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③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④ 신청기간 :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2) 재심의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하여 이의 제기
①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③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3)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①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②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③ 재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4)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① 소송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②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