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 / 순직보상

군사망/순직 보상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대상 요건
㉮. 전사자 :
ⓐ 적과의 교전(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자
ⓐ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일반사망자 : 위 가,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3) 심사절차
① 심사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 ②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 ③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심사위원회) → ④ 심사결정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① 중앙전공사상심사 신청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1부(필수). ③ 기타 서류 (희망 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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