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휴유증보상

1) 고엽제 후유(의)증 보상

1) 대상요건
① 본인
○ 월남전참전 :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②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③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의 유족

2)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가능 질병 (고엽제 환자 등록신청 안내문)

㉮. 등록신청 구비서류 : ① 진단서 , ② 신분증 , ③ 반명함판 사진 1매(3X3cm)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주민센터) , ⑤ 제작등본 (주민센터) , ⑥ 병적증명서 (월남 참전자는 월남참전기간 포함 발급) , ⑦ 병적기록표 (국내고엽제 - 병무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대상 : - 월남전 참전군인 . 군무원 . 종군기자 , - 국내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 군무원 (1967.10.9 ~ 1972.1.31)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신청할 수 있는 질병 : - 후유증 질병(24개) → 상이급수 (1~7급) / 등급미달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 ② 연조직육종함 . ③ 염소성여드름 . ④ 말초신경병 . ⑤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⑥ 호지킨병 . ⑦ 폐암 . ⑧ 후두암 . ⑨ 기관암 . ⑩ 다발성골수종 . ⑪ 전립선암 . ⑫ 버거병 . ⑬ 당뇨병 ※ 선청성 당뇨병 제외 . ⑭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 . ⑮ 만성골수성백혈병 . ⑯ 허혈성심장질환(I20~I25)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 ※ 부정맥 . 심방세동. 심부전 제외 . ⑰ AL아미로이드증 . ⑱ 침샘암 . ⑲ 담낭암 (담도암포함) . ⑳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스 제외) . ⓐ 비전형 파킨스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 갑상샘기능저하증 . ⓒ 다발성 경화증 . ⓓ 방광암

- 후유의증 질병 (17개) → 고엽제등급 (경도. 중등도. 고도) / 등급미달
○ 피부계 : ① 일광과민성피부염 . ② 심상성건선 . ③ 지루성피부염 . ④ 만성담마진 . ⑤ 건성습진
○ 신경계 : ① 중추신경장애 . ② 뇌경색증 . ③ 다발성신경마비 . ④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 ⑤ 근질환
○ 내과계 : ① 악성종양 . ② 간질환 ※ B형.C형 간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 . ③ 고혈압 . ④ 뇌출혈 ※외상성제외 . ⑤ 고지혈증 . ⑥ 무혈성괴사증 . ⑦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 ※ 경동맥경화증 . 경동맥협착 제외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제외) , 말초신경병 , 하지마비척추병변 . ※ 부(모)가 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함.

3) 지원내용
① 본인
ⅰ) 고엽제후유증 (枯葉劑後遺症) :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ⅱ) 고엽제후유의증 (枯葉劑後遺疑症) :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ⅲ)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ⅳ)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② 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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