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장 등의 신청 ○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이하 “안장 등”이라 함)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안장 등의 신청 관련 서류
①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
.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1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 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 대상자의 안장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