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公傷) 후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순직심사 받을 수 있어야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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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역 후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으로 전역하고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여부를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및 고충민원 제기 배경]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는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국군병원에서 대위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고 전역 11일 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대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B대위가 이미 전역했기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판정내용]
국민권익위는 ▲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에도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적용대상을 전역·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전역해 바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 B대위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지속했다면 현역군인신분으로 전공사상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실관계 및 고충민원 제기 배경]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는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국군병원에서 대위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고 전역 11일 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대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B대위가 이미 전역했기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판정내용]
국민권익위는 ▲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에도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적용대상을 전역·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전역해 바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 B대위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지속했다면 현역군인신분으로 전공사상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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