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심의 기준에 관해 진진화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 (경향신문 2018. 3. 2)
페이지 정보

본문
[기고] 모호한 국가유공자 심의 기준 (경향신문 2018. 3. 2)
2014년 군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으로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정부에서는 군에서 억울하게 숨지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윤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내무생활 중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하였다. 유족들은 윤 일병이 군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자 상실감과 억울함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3년이 지난 최근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유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군 입대 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입대 후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신상관리를 책임져야 할 부대 간부들의 관심 소홀로 사망하였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법정투쟁을 통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받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의를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관련 법률은 2012년 개정 및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법 개정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때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홍보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혜택 차이는 올림픽 메달로 설명한다면 금메달과 동메달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심의 기준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또는 없는) 직무수행이거나 혹은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사망)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기준과 범위의 구분이 확실치 않고 모호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과 보훈처에 대한 이의제기성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정과시간인 체육활동을 하다 부상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부대 공사나 작업 도중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또한 윤 일병 사건과 유사한, 즉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부상(사망)한 사람이나, 훈련 중에 부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특히 장기복무 군인들의 경우 출퇴근이나 개인의 사적활동 중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상구분을 엄격히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민원과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관련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4년 군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으로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정부에서는 군에서 억울하게 숨지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윤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내무생활 중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하였다. 유족들은 윤 일병이 군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자 상실감과 억울함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3년이 지난 최근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유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군 입대 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입대 후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신상관리를 책임져야 할 부대 간부들의 관심 소홀로 사망하였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법정투쟁을 통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받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의를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관련 법률은 2012년 개정 및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법 개정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때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홍보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혜택 차이는 올림픽 메달로 설명한다면 금메달과 동메달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심의 기준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또는 없는) 직무수행이거나 혹은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사망)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기준과 범위의 구분이 확실치 않고 모호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과 보훈처에 대한 이의제기성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정과시간인 체육활동을 하다 부상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부대 공사나 작업 도중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또한 윤 일병 사건과 유사한, 즉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부상(사망)한 사람이나, 훈련 중에 부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특히 장기복무 군인들의 경우 출퇴근이나 개인의 사적활동 중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상구분을 엄격히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민원과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관련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