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 성공사례(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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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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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30년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사고가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고 또 당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장이 통과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신호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은퇴 이후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번 8월 1일 열린 제15차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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