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국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안장거부 ★ 안장승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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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80년경 화물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호국원 안장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운전중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정황이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까지도 당시의 죄를 뉘우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호국원으로부터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운전중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정황이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까지도 당시의 죄를 뉘우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호국원으로부터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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