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국립묘지 안장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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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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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선고를 받고 고인 사망 후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으나

-> 국립묘지 안장 거부 통보를 받음.


이에 유족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과거 비슷한 사례들로 안장 통과되었던 사례들을 포함한 안장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개최된 국립묘지안장심의에서 안장승인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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