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충원 안장 ★ 성공사례(폭행치상)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은 50여 년전인 1972년경 경찰을 폭행하여 **지방법원에서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설치법을 보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성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안장이 거부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 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해치는 큰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전상군경 3급의 장애판정을 받고 어렵게 살아오신 점, 젊은 시절 산업역군으로 리비아, 사우디 등에서 10여년 동안 산업일꾼으로 일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국가유공자로 살아오면서의 행적 등을 부각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번 제15차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묘지 설치법을 보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성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안장이 거부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 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해치는 큰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전상군경 3급의 장애판정을 받고 어렵게 살아오신 점, 젊은 시절 산업역군으로 리비아, 사우디 등에서 10여년 동안 산업일꾼으로 일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국가유공자로 살아오면서의 행적 등을 부각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번 제15차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