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관절 부상으로 재해부상군경 해당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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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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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에서 운동중 손목에 부상을 입고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 발병경위서 등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군병원 진료기록이나 병적기록표 등을 확인해 보건데 군 영내생활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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