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화상) 재심신청하여 국가유공자 7급 -> 6급2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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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작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작년 5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하였고 올해 6월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블로그에 성공사례 확인)
하지만 저희 사무소는 화상의 면적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어 7급 판정이 되었으므로 타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번에 6급2항으로 승급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 5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하였고 올해 6월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블로그에 성공사례 확인)
하지만 저희 사무소는 화상의 면적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어 7급 판정이 되었으므로 타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번에 6급2항으로 승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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