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방광암) 경도 -> 6급2항 승급 ★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22:06 목록 본문 2024년 5월부터 고엽제법이 개정되면서 방광암이 후유의증이 아닌 후유증에 포함되어 기존 방광암 질병으로 경도 등급을 받으신 분을 저희 사무소에서 재신청하여 이번에 6급2항으로 승급되셨습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