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선고 ★ 국립묘지 안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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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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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인천에서 택시영업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를 받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음.


그 과거의 판결로 인해 고인이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통보를 받음.

유족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재진행한 결과 이번에 안장승인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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