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금품갈취로 징역 *월 ★ 국립묘지 안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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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는 55년 전 폭력 및 금품갈취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유족의 의뢰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하여 제23회 안장심의에서 서울현충원 안장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족의 의뢰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하여 제23회 안장심의에서 서울현충원 안장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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