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금품갈취로 징역 *월 ★ 국립묘지 안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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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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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는 55년 전 폭력 및 금품갈취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유족의 의뢰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하여 제23회 안장심의에서 서울현충원 안장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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