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에서 참전유공자 인정 받고 6.25전사자 인정까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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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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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부친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판결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노무자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


저희가 진행한 결과 2023년 7월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 이번에 6.25 전사자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록이 없는 노무자의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인의 경우 그 마을에서 살면서 노무자로 참전하였고 산에서 빨치산들에게 죽었다는 유족들의 진술만 있을 뿐 제적등본 상의 사망일도 다르고 빨치산과 교전 중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6.25 전쟁사에서 그 지역의 전쟁기록 등을 찾아보고 고인의 순직경위와 그 지역의 충혼탑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순직근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사자로 인정된다는 공문을 받고 전사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였는데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이번에 전사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초 의뢰인이 직접 신청하여 비해당판결을 받았었으나 저희가 다시 진행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호국원에 안장만 가능하지만 전사자로 인정될 경우, 군인사망보상금을 받게되고, 매월 유족연금이 나갑니다.(배우자 사망의 경우 자녀에게 연금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약 230만원 정도(2023년기준-매해 증가)) 또 부모님 두 분 모두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이 바뀌어 국가배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전유공자 인정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부모님을 모두 호국원에 안장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부친의 군인사망보상금과 연금(매월지급)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금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배상금을 신청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전사자의 국가배상금은 금액이 매우 큽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기뻤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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