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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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은 지난 10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3년 12월 21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인께서 1983년 *월 *일 〇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목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안장심의가 있었습니다.
☞ 저희 사무소는 고인의 판결문을 보고 판결내용을 면밀히 살펴 소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공로가 매우 크고, 사고에 고의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던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2023년 12월 21일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안장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의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인께서 1983년 *월 *일 〇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목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안장심의가 있었습니다.
☞ 저희 사무소는 고인의 판결문을 보고 판결내용을 면밀히 살펴 소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공로가 매우 크고, 사고에 고의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던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2023년 12월 21일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안장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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