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호국원 안장 ★ 성공사례(폭력)
페이지 정보

본문
고인께서는 18년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안장이 거부되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고인(김응○님)은 2023년 한국군 고엽제 인정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인정을 못받으시다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셔서 한국군 고엽제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고엽제 등급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전과가 나와 안장이 거부된 것입니다.
국립묘지 설치법을 보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운영규정을 보면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정상참작사유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판결문에 다 명시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 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피치못할 사정과 또 고인이 살아오시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功(공)을 인정해 달라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2월 12일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안장심의 결과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김응○님)은 2023년 한국군 고엽제 인정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인정을 못받으시다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셔서 한국군 고엽제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고엽제 등급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전과가 나와 안장이 거부된 것입니다.
국립묘지 설치법을 보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운영규정을 보면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정상참작사유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판결문에 다 명시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 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피치못할 사정과 또 고인이 살아오시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功(공)을 인정해 달라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2월 12일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안장심의 결과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