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인정부터 전사자 결정, 국가유공자인정 및 국가 배상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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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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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친은 철도공무원으로 일하시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에 동원되었고 전쟁중 전사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부친이 6.25에 참전하여 사망했다는 사실을 가족들만 알뿐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 이런 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다가 2016년 최초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통보를 하였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알게되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저희는 고인(의뢰인의 부친)이 철도공무원으로 참전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철도청에 고인의 참전 기록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7년 철도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고인의 6.25종군기장수여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회신하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청으로부터 6.25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사자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하고 보훈청에 인우보증등을 제출하였지만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에서 자료보충을 요청받아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자료를 더 보완하기 위해 당시 그 지역(강경지역)의 6.25전쟁사등을 찾아보고 강경역사문화연구원 등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 강경지역의 전쟁상황을 담은 책을 소개하는 뉴스를 보고 책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경지역 순국지사 충혼탑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자료들을 추가로 보훈청에 제출하여 6.25전쟁중 전사하였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의뢰인은 보훈청으로부터 유족연금(전사, 순직 유족연금이 가장 연금액이 큽니다.)을 받고 있고 부친의 군 사망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배상법이 바뀌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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