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권익위 민원제기 끝에 순직인정 및 보훈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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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나 열악한 군부대 환경과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32년이 지나서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유가족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고 고인의 군기록 등을 찾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최초 육군으로부터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군에서 순직하였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인의 사망경위가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로부터 ‘보훈청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재심의 끝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군사망 보상금을 받으시고 보훈청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매월 받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고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던 유가족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유가족은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32년이 지나서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유가족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고 고인의 군기록 등을 찾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최초 육군으로부터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군에서 순직하였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인의 사망경위가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로부터 ‘보훈청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재심의 끝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군사망 보상금을 받으시고 보훈청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매월 받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고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던 유가족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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