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원인미상) -> 순직인정 및 보훈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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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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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외조부께서는 6·25전쟁중이던 1953년 4월 부대 내에서 원인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8년이 지난 2011년 유족(외삼촌 등)들은 부친의 순직인정을 받기 위해 국방부에 부친의 군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14년 3월 사망원인에 대한 내용이 없고 참고인들도 기억이 없거나 사망하여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국방부에 순직인정 받는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오시다가 2021년 저희 사무소를 소개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저희는 고인에 대한 기록과 여러 자료들을 찾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국방부 재심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인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국방부에 재심의 통보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국방부에서 재심의 결과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으로 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군사망보상금을 신청하여 유족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현재는 국가배상금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로 유족연금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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