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허리)으로 국가유공자 7급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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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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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에서 허리를 다쳐 보훈대상자로 인정은 받았으나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엽제 2세 질병에 척추관련 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엽제 2세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고엽제 2세 질환 중 척추이분증이 있지만 의뢰인에게 해당되지 않아 저희는 인정받은 허리로 등급을 다시 신청해 보자고 말씀 드렸고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신체검사에서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급미달 판정이 나왔고 이에 저희는 현재 의뢰인의 척추 상태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며 보훈청의 신체검사 판정이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보훈청의 등급미달 판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행정심판 인정)


그리고 작년 4월 보훈청에서 다시 재심을 하여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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