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성공사례(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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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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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6월 13일(목)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신원조회 결과 고인께서 생전에 형사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 안장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200806)


고인께서는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신 분으로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었으나, 6.25 전쟁 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근에 시달리던 시절, 군에 입대하기도 전이었던 젊은 나이(1959년~1960년 당시 만 18세~19세)에 치기 어린 젊은 날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 특수절도죄” 죄목으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은 유족에게 고인이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소명자료를 준비하면서 "① 6.25 전쟁 후라는 시대 상황상 전 국민이 기근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던 시기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군에도 입대하기 전인 어린 나이에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안인 점, ② 범행의 상습성이 없고, 취거한 물건들이 곡식, 가축으로서 피해 금액이 경미했고, 취거물을 환가하여 별도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③ 비록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던 특수절도 사안이었으나,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동네 형들과 어울려 휩쓸리다 비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고, 재판부에서도 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하여 고인에게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하였고, 마침내 지난 6월 13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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