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 폭발사고로 화상. 국가유공자 인정 및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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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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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류탄 투척훈련 중 수류탄 결함으로 수류탄이 폭발하지 않아 수류탄 낙하지점으로 가서 확인을 하던 중 갑자기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얼굴과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화상 등의 흉터가 얼굴과 목등에 그대로 남은 채로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최근에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측은 의뢰인이 전역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어렵게 살아왔으며 전투력 측정을 앞두고 수류탄 훈련을 실시하였던 점, 의뢰인의 실수가 아닌 수류탄 결함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던 점 등을 들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에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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