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 안장 성공사례(두차례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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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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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경우 1999년과 2006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두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로 몇 년 사이에 두 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안장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고인이 국위선양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죄라는 점,

그 이후 여타의 범죄가 없고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등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지난 2024년 5월 16일에 개최된 안장심의에서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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