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보훈대상자 7급★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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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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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에서 넘어져 좌측발목에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후 불편감을 참고 살았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발목에 통증을 느껴 정밀검사를 한 결과 발목이 불안정하여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고 관절경적 활액막염 재거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입대 전에도 발목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군에서 다쳤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① 입영‘전’에 상이처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입대가 허용된 이상 해당 질병은 완치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 ② 입대‘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더라도 군 복무 중에 악화되었다면 직무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의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훈청으로 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고 신체검사 결과 최종 7급이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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