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전 군에서 병사 - 순직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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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보훈청에 부친이 6.25에 참전하여 군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군기록상 원인불명 사망으로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재심의 요청을 한 결과 군에서 매화장 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군에 입대하여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순직-3형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재심의 요청을 한 결과 군에서 매화장 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군에 입대하여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순직-3형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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