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고엽제 인정 - 국가유공자 6급3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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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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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엽제란?

1967년 10월 부터 1972년 1월까지 남방한계선 DMZ(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는데 이 시기에 남방한계선 및 그 주변지역에서 군복무를 한 군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 및 해당 지역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국내고엽제 환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 국내고엽제 해당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인정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저희 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국내고엽제 인정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할 사안 역시 그동안 국가유공자 혜택을 전혀 못받다가 저희 사무소를 통해 국내고엽제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6급 3항 인정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국내고엽제를 인정받고 폐암으로 국가유공자 6급3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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