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화상) 재심신청하여 국가유공자 7급 -> 6급2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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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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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작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작년 5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하였고 올해 6월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블로그에 성공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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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사무소는 화상의 면적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어 7급 판정이 되었으므로 타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번에 6급2항으로 승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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