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방광암) 경도 -> 6급2항 승급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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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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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고엽제법이 개정되면서 방광암이 후유의증이 아닌 후유증에 포함되어 기존 방광암 질병으로 경도 등급을 받으신 분을 저희 사무소에서 재신청하여 이번에 6급2항으로 승급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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