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고엽제 인정 및 고엽제 등급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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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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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위암판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월남에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국내고엽제 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암의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도, 중도, 경도의 등급이 나가고 등급에 따라 보훈연금 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도 전부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중도를 받아 매월 866,000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고 또, 앞으로 병원치료도 전부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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