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승인★성공사례(병적기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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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5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성공한 저희 사무실의 성공사례
■ 병적기록 이상으로 안장 거부
○ 고인께서는 육군에 배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으로 국립 이천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국 복무 당시 탈영 기록이 확인되어 호국원에서 고인을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 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①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 정신없이 적과 교전하던 중 부대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부대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탈영하게 되었던 점.
② 부득이하게 부대에 복귀하지 못하였지만 군 복무를 마치기 위해 자진귀대하여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던 점 등을 소상하게 소명하였고 또, 이런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자료를 첨부하여 마침내 지난 12월 5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이천호국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심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병적기록 이상으로 안장 거부
○ 고인께서는 육군에 배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으로 국립 이천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국 복무 당시 탈영 기록이 확인되어 호국원에서 고인을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 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①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 정신없이 적과 교전하던 중 부대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부대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탈영하게 되었던 점.
② 부득이하게 부대에 복귀하지 못하였지만 군 복무를 마치기 위해 자진귀대하여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던 점 등을 소상하게 소명하였고 또, 이런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자료를 첨부하여 마침내 지난 12월 5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이천호국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심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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