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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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
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
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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