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켈로부대, 미8240부대...)」 10. 14일 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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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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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보상제도 마련되어 지난 2021.3.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이미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이 2021.10.14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2021-10-14,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6‧25 비정규군 보상법」(‘21.4.13.,제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0. 14일 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됩니다.

□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분께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유족 :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법 제2조(정의) 제4호)
    * 신청서 제출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보훈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실무경험을 살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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